이곳도 사람이 사는곳이라 이웃간의 분쟁이 가끔은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나라여서 그런지 해당 이슈가 생기면 관련 뉴스는 메인 뉴스에 살짝 공개될때가 많다.
한국의 경우는 자주 윗집 아랫집 옆집 간의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을 가지고 이웃간
분쟁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이웃간의 소음보다는 조망권에 대한 권리로 이웃과 분쟁이 있다
아래 뉴스는 내가 작년쯤에 해당 뉴스를 접했을때 아 .. 이런 뉴스가 있군 하면서
참 신기해 하며 관심있게 봤던것인대 최근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뉴스에 나와서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적어봤다.
요약하자면 언덕(웰링턴은 언덕에 집들이 꽤 많음)에 두집이 있는데 그중 아래쪽에 거주하는 이웃이 자신의 땅에 높은 팬스
약 4미터 가량의 높이의 팬스를 만들어서 위집에서 해당 팬스때문에 자주보던 멋진 풍경
예를 들어 웰링턴의 인근 바다를 볼수 없게 되고 또한 갑갑하게 막아서 해당 집의 가격 또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윗집사람이 이곳의 시청 같은곳 city council 에 문의 하였지만
시청에서는 4미터 펜스가 올바른 것이라 하며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다시 윗집 사람이 시청보다 좀더 상위의 기관 Environment Court (한국의 “환경청”과 비슷한곳이라 짐작됨)
에 문의 하여 해당 펜스가 문제있다가 판결을 받아 아랫집은 해당 팬스를 없애게 된 뉴스이다.
이로 인해 윗집은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테니 돈이 들어갔고 약 100,000달러라고 하는데 우리돈으로
8천만원쯤이 소비됐다고 한다. 그에 반대로 시청에서는 아직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법에 호소를 하고 있다.
만약에 위 관련 내용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면 추후에 웰링턴에 많은 집들(위와 유사한경우)의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것이기에 시청에서는 아직도 고민중인것으로 짐작되며 계속 항소 할것 같다.
우쨌던 여기나 한국이나 이웃 잘 만나야 할듯 ㅋㅋ

관련 뉴스의 링크 : Wellington’s view-blocking fence heading back to court